식약처, 개인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등 달라지는 제도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하반기 의료기기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은 물론 의료기기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7월)·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이 가능해 집니다.

그동안 통관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개인이 직접 확인·제출해야 했던 외국 허가현황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대신 확인합니다.

 

△ 자세한 정보 : 분야별소식 →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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