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

[보건복지부]

2018 의료관련감염 에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

'2018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은 1.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2.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3.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4.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

1.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한다.

-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하여 이뤄지도록「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 (내용) △수술실 제한구역 운영, 외부인 출입 제한 및 보안규정, △감염예방을 위한 인공신장실 투석장비 운영 원칙, △격리실 운영 규정, △병동 투약 공간 운영, △환경관리 등

△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으로 감염을 방지한다. 

-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의 위생·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 급식관리 등 의료기관의 위생․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또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 한다. 
* (현재)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지정) 의무화 (개선)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론 위주 → 실습․사례 위주), 교육시간(연 16→24시간), 교육 과정 다양화*․접근성 향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 직종별, 의료기관별, 의료인의 업무 진입 단계별 교육 과정 세분화 추진 

- 또한,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하여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한다. 

-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 실태조사 현장조사(2018) 결과, 특히 중소․요양병원의 매뉴얼 개발 요구가 높은 상황 

- 더불어, 감염위험이 높은 영역별(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 감염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지역 단위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감염관리 자문 및 교육, 성과 교류, 의료관련감염환자 치료, 의뢰․회송 등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구축한다.
* 국립대병원 등에 권역 의료관련감염지원센터,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감염관리지원팀을 구성하여, 권역․지역 내 의료관련감염 중심병원으로서의 기능 부여

△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행동개선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 등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병문안 준수사항,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3. 의료관련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 강화

△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확대·개편한다.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의 참여 의료기관, 대상 영역, 지표 등을 확대*한다.
* (참여기관) 230개 (급성기병원) → 350개 (중소요양병원, 의원 포함)
* (대상영역) 중환자실, 수술실 →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등 추가
* (지표) 혈류·요로감염, 폐렴, 수술감염 → 손위생, 예방술기 등 추가 

- 감시체계 운영방식도 매년 연구용역 형태에서 벗어나 질병관리본부에 감시체계 운영 전담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와 제재규정을 정비한다. 

-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한다.

-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제재수단 간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한다.

△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을 통해 감염관리를 활성화한다.

-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하여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간 연계를 강화한다.

-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 또한,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도 추진하는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4.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강화

△ 의료관련감염 법체계를 정비하고, 중앙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이행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법 규정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 또한, 관련 전문가 및 의료수요자단체 등으로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 한다.

△ 의료관련감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관련감염 사고 발생 시 시군구(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이 초기에는 대부분 ‘원인불명 질병’이므로 집단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즉각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근거 및 매뉴얼을 정비한다.

△ 자세한 사항 : 알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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