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396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는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이라는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이 자문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민관의 시각을 균형되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의 전문지식이 정책에 적실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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