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1일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17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6호, 2018. 3. 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붙임]
4. 재조합 골형성 단백질을 이용한 척추유합용 골 이식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재조합 골형성 단백질을 이용한 척추유합용 골이식술
○ 영문명 : Bone Graft for Spinal Fusion using rhBMP-2

나. 사용목적 
○ 요추 후외방 유합 유도

다. 사용대상
○ 요추 후방 기기 고정술 후 L1~S1의 단분절 요추 후외방 유합술 환자

(중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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