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군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대한병원협회]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사용유도 등 금지 안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852(2018.6.19)에 근거,
201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활치료용 의료보조기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사용 유도 및 권유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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