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청년인력 신규채용 경우 기술료 감면 받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6월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 제도이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2018년도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산업부의 연구개발(R&D)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R&D정보 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연구개발(R&D) 사업 관리시스템(www.genie.ketep.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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