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 교육 인터넷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수입/판매/임대 업체 등) 및 사용자(의료기관)를 위한 시스템 활용능력 향상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장소 및 일시
2. 대상 :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수입/판매/임대 업체 등)
3. 교육내용 :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소개 및 사용법
키워드
#N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