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 교육 인터넷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수입/판매/임대 업체 등) 및 사용자(의료기관)를 위한 시스템 활용능력 향상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장소 및 일시

2. 대상 :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수입/판매/임대 업체 등)

3. 교육내용 :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소개 및 사용법

△ 자세한 정보 : 이용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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