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제출
[보건복지부]
2018년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계획
1. 평가목적 :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3개 영역)평가를 통해 전문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769(2017.12.28.)호에 따른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중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1년) 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 단,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변경 전ㆍ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 실적 포함
3. 평가 대상기간 :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 분)
4. 제출 자료
- 입원환자 간호사 현황 (해당기관: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 전문의 현황 [별첨양식-2](신고현황과
-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 관련 (연차보고서와 상이한 경우)
-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관련 (연차보고서와 상이한 경우)
- 감염예방관리체계 운영 관련 (연차보고서와 상이한 경우)
-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관련
- 요양기관 기호 변경 관련
5. 제출기간 : 2018년 6월 20일 부터 7월 10일까지
6. 제출방법
- 웹접수 :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접수
- 우편접수 : 등기우편 제출 (우: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병원지정평가부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7.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병원지정평가부 (033)739-1692~7, 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