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늘봉합사 안전사용 위한 권고사항

[KMDIA 공지사항_2018.06.07]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 미늘봉합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캐나다 연방보건부에서 발표한 환자 및 의료인을 위한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미늘봉합사 안전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캐나다 연방보건부 권고사항('18.5.31)
- 미늘봉합사(barbed sutures)가 소장에 걸려 폐색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술 이후 1~4개월 사이(평균 18일)에 합병증이 확인됨

○ 의료인 권고사항
- 수술 시 미늘봉합사의 끝부분이 복막부분에 인접하지 않도록 주의
- 수술 후 구토,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미늘봉합사가 원인일 수 있음을 고려
(미늘봉합사를 사용한 수술 시 환자에게 아래의 환자 권고사항을 알리기 바람)

○ 환자 권고사항
- 복부 및 골반 수술 후 구토,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료인에게 연락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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