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변경

[KMDIA 공지사항_2018.06.05]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알림 [카디널헬스코리아(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카디널헬스케어코리아(유)에서 의료기기법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36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규정 제10조(고시 제2016-91호)에 따라 시행한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를 첨부 및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공고 제2018-126호('18.3.27)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이 2018년 5월 29일자로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완료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략)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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