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상희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20137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정신질환자의 입원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정신보건법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는 원칙적으로 피입원자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서류심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관여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등 여전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함. 
또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신질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요건인 자·타해 위험의 정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법률로 명시함(안 제43조제2항제2호).
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조인의 선임,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원등을 한 사람이 지정한 보호의무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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