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병국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370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발전의 핵심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자산이자 경쟁력임. 그러나 광범위한 국내 규제로 한국은 “클라우드 활성화 노력이 뒤쳐진다”고 평가받고 있음. 실제, 규제에 막혀 클라우드 이용트래픽이 1.35%, 클라우드 도입은 3.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KT)도 있음.

문제의 원인으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국가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방치하는 규정이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서 명시하여 중앙정부는 이용노력이 매우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 포함)이 ‘클라우드컴퓨팅’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발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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