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손혜원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370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필증(畢證)은 “어떤 일을 마쳤다는 증명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로서 법제처의 정비대상 용어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 상 “준공확인필증”이라는 용어를 “준공확인증명서”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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