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0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7호, 2018.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일부,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일부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일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다.

주요내용

가.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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