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고사항 알림 및 협조요청

[KMDIA_공지사항_2018.5.17]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알림

금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회피수단으로 영업대행사를 악용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업대행사 등 제 3자를 통한 불법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에 해당됨을 보건복지부로 고지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전달받은 공문을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하"의약품공급자 등"이라 함)이 영업대행사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하여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의약품공급자 등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뿐만 아니라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등에 따라 가중처벌 등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약품 공급자 등은 영업 대행사 등이 불법리베이트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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