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무관세 식료품, 의료품목 제외 나머지 5% 관세"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5.12]

바레인 수출입 절차 미리 알아두기

- 무관세인 식료품과 의료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5% 관세
- GCC 역내 수입시 single-point of entry 제도 운용

□ 주요 바레인 무역 교역 현황

- 한국과의 2016년에 교역규모가 4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2017년 이후 점차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2017년에 삼성엔지니어링이  바레인 국영석유회사인 BAPCO(Bahrain Petroleum Company)의 시트라(Sitra) 정유플랜트 현대화 프로젝트에 13억 5천만 달러 수주함.

- 비석유 부문에서 바레인의 대한 수입교역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와 전자장비 등이며, 수출 품목은 알루미늄, 암모니아수 등이 있음.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실질 GDP 경제성장률은 2017년 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바레인 경제개발위원회(BED)는 2018년 3.5%로 향후 하향 추세로 전망함.

- 주요 수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미국, 일본 등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 알루미늄, 광석, 기계 등이 있음.

- 원유를 제외한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이며, 주요 수입 국가로는 중국, 미국, UAE 등이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및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등 범아랍자유무역협정(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회원국이며, 이외에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국가는 미국(USA)이며, GCC 차원에서는 싱가포르(Singapore),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체결함.

- 바레인 무역, 금융, 전시회 등 비즈니스 인프라로서, 바레인 세계무역센터(BWTC, Bahrain World Trade Center ), 바레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BICC, Bahrain International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가 있음.

- 바레인 세계무역센터는 바레인 국제공항과 15분 거리이며,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사무실을 제공함.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www.bahrainwtc.com) 참고, 바레인 국제전시컨벤션션터는 바레인관광전시청(Bahrain Tourism & Exhibitions Authority)이 맡아서 운영함, 전시장 예약, 행사 정보 등 해당 관청 웹사이트(www.btea.bh)에서 제공함.

- 현재 주바레인 한국대사관(overseas.mofa.go.kr)은 있으나, 아직까지 주한 바레인대사관은 없으며, 비자 제도는 도착 비자이며, 바레인 EVISA 웹사이트(www.evisa.gov.bh)에서도 관련 정보 제공함, 참고로 1달러(USD)에 0.376디나르(Dinar, BHD) 고정환율임.


□ 바레인 수출입 절차 및 규제 사항

- )에서 수출입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있음.

- 수입시 관세 신고시스템(eCAS)를 통해서 수입세관신고서(CDF)를 제출한 다음 관세 납부 -> 세관 관련 서류 제출 -> 화물 취급 수수료 납부 및 화물 운반 예약  -> 화물 검사 -> 통관 절차를 거침.

- 수출시 수출관세는 없으나, 세관에 신고, 송장, 화물 명단을 작성 제출해야 함.

-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면허를 가진 신고 에이전트(Clearing Agent)를 통해서 진행함.

-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안전 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이슬람센터 발행한 할랄 증명서가 요구됨.

- (관세) 주로 식료, 의료품을 제외하고 5% 관세율 부과함. 2018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5% 부과 예정임. GCC 역내 수입시 single-point of entry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첫 국가에서 지불한 관세 지불 명세서 제출시 관세 이중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금지 및 승인) 수입 금지 품목으로 재활용 타이어, 살아 있는 돼지, 마약류 등이 있고,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수입 제한 품목으로 식품, 의약품 등이 있음.


<주요 수입 금지 및 승인 대상 품목>

- 의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이 요구됨.

- 수출 금지 품목으로 연료, 밀가루, ‘Delmon’ 상표 적힌 닭 등이 있고, 수출 승인 품목으로 말, 낙타, 종려나무 모종 등이 있음.

- 바레인은 GCC 표준화 기구, ISO 회원국이며, GCC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시사점

- 현지 주요 통상 관계자에 따르면 바레인이 비록 중동에서 작은 국가이지만, 오일, 가스 등 천연자원 보유와 지속적인 비석유 부문의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로서, 한국 기업에게 좋은 기회라고 함.

- 바레인은 높은 소득 수준으로 구매력이 우수하며, 중동의 또 하나의 물류, 금융 중심지 국가로서 근접한 공항과 항만, 자유무역지대 등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음, 이로 인하여 바레인 자국 내 수출과 더불어 인접 국가 수출에도 유리함.

- 최근 GCC 중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 시장과 가깝고, 신속한 통관으로 시장접근이 어렵지 않으며, 개방적인 비즈니스 정책, 역내 연결성이 용이한 전략적 위치 등 이유로 2018 Agility 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에서 22위를 차지함.

- 바레인 수출입 절차는 기본적인 무역절차로서 대동소이하나, 수입 금지 품목 및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허가 품목을 유의하여 수출 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상품 무역 이외에 현지 바레인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한국에 개소되어 있는 바레인 경제개발위원회  서울사무소(+82-2-6275-5050)에 관련 문의 사항 연락과 자료 등 제공함.

작성자 : 이상목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무역관
자료원 : Euromonitor, EDB, 국내외 뉴스,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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