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품질책임자 의무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안내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2018년도 6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2항에 따라 품질책임자 의무 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품질책임자 지정 1차(해당)년도 : 품질책임자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해야 함
- 2차년도 이후 : 연 1회(8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해야 함

이에 따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식약처 공고 제2014-359호, 2014.11.28) 의료기기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품질책임자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교육운영팀(02-860-4362~3)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http://www.mditac.or.kr)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 홈페이지 (http://edu.mdit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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