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해외지부가 제공하는 시장 정보

[KITA Market Report]

중국 업종별 CFDA 인증제도 변화 동향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용·건강산업은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품의 CFDA 인증제도도 계속 개선되고 있어 기업들의 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의료기기 분야는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 사용을 허용, 향후 의료기기의 중복 임상시험이 감소되어 수입이 촉진될 전망.

일부 의료기기는 지방 정부의 비준을 받고 수입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등 의료기기 심사비준 개혁을 적극 추진 중.

의약품 분야에서 기업들의 혁신 의약품 연구개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월부터 항암제에 무관세 수입정책을 실시하는 등 혁신 의약품 수입을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跨境电商), 즉 B2C로 수입되는 화장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등은 2018년 말까지 CFDA 인증서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이들 품목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

<의료기기>

1. 수출입 및 시장동향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6,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 3대 주요품목은 영상설비, 체외진단제품, 고급 의료용 소모품으로 시장점유율은 각각 19%, 16%, 13%로 예상됨.

2011~2016년 중국의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분야 매출이 연평균 20.7%씩 증가하여 글로벌 연평균 증가율 3%를 크게 상회.
조기진단기술, 인공지능, 3D프린터, 의료용 로봇, 그래핀 등 신기술과 신소재의 발전에 따라 2018년 의료기기 시장이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전망.

2017년 중국의 의료기기 수출입 총액은 400억 달러를 돌파한 420.6억 달러이며, 이 중 수출은 217억 달러, 수입은 203.6억 달러임. 지난해 구강설비자재의 수입이 26.8%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한국은 중국의 6대 의료기기 수출대상국이자 10대 수입대상국임.

최근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고급 진료설비 위주의 광학기계, 컬러초음파기기, X-ray진단기, 체내삽입형제품 등이며, 지난해 멕시코로부터의 정형 및 골절용기기, 봉합바늘, 혈관받침대 수입이 급증세를 보임.

2. 인증 제도 동향
의료기기 분야는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 사용 허용, 해외 생산업체 중문명 추가,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관리감독 강화, 신규 의료기기 등급분류 목록 발표 등의 제도적인 변화를 보임.

2018년 1월 11일부터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 사용을 허용했으며, 이는 수입산 제품의 중복 임상시험을 감소하고 의료기기 수입을 촉진할 전망

▷‘의료기기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 접수 기술지도 원칙’(CFDA〔2018〕13호)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 접수 관련 기본원칙, 제출서류 및 요구사항, 고려사항 및 기술요구 등을 명시
·해외 각국의 임상시험 관리규정이 서로 다르기에 반드시 윤리, 법규, 과학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외 임상시험 자료는 임상시험 방안, 윤리적 견해, 임상시험 보고서 등임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가 중국의 요구에 부합되고, 과학적이고 완비하며 충분할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
·만약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가 기본요구에 부합되지만 중국의 인증 관련 기술요구에 근거하여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할 경우, 중국 혹은 해외에서 보충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충 임상시험 데이터와 기존의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를 종합하여 평가한 후 중국의 인증 관련 기술요구에 부합되면 신청서류를 접수
·의료기기 신청업체가 중국 본토와 해외에서 동시 진행한 다국적 임상시험 데이터를 신청 서류로 제출시 중국내 임상시험 결과 선택과 관련된 근거를 밝혀야 함

2017년 11월 2일부터 기존 인증서 혹은 등록증을 취득한 수입산 의료기기는 해외 생산업체 중문명칭을 추가하고, 향후 인증을 신청하는 해외 생산업체도 반드시 중문명칭을 기입하도록 규정.

해외 생산업체 중문명칭 추가 요구

·2018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인증 신청, 인증기간 연장, 허가사항 변경 혹은 등록시 기업 중문명칭을 기입해야 함. 기존 등록한 수입 1등급 의료 기기 중 생산업체 중문명칭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2018년 12월 31일 전으로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 기업 중문명칭을 추가해야 함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한 수입 1등급 의료기기의 설명서 및 라벨의 기업 명칭은 반드시 중문 포함. 기존 인증을 받은 2등급, 3등급 의료기기가 동일한 생산업체일 경우, 2018년 12월 31일 전으로 최소한 1개는 기업 중문명칭이 포 함된 의료기기 인증서 혹은 인증사항 변경을 진행해야 함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한 수입 2, 3등급 의료기기 설명서와 라벨의 기업 명칭은 반드시 중문명칭을 포함해야 함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료기기 인증 관리방법’, ‘의료기기 설명서 및 라벨 관리규정’등에 근거) 

2018년 3월 1일부터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감독관리방법’이 시행되었으며, 의료기기 온라인 교역서비스 제3자 플랫폼에 가입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반드시 오프라인 점포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

2018년 8월 1일부터 신규 ‘의료기기 등급분류 목록’이 시행될 예정으로 중국내 의료기기 인증, 생산, 경영,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

신규 의료기기 등급분류 목록

의료기기 제품 관련 목록을 2002년판의 43개에서 22개로 축소하고, 기존 260 개의 제품유형을 206개의 1급 제품유형과 1,157개의 2급 제품유형으로 세분화 했으며, 제품설명과 예상용도를 추가했음
·기존 1,008개의 제품명칭을 6,609개로 확대하고, 위험성이 낮은 40가지 종류의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관리등급을 완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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