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우리기업이 생산시설을 투자한 여러 국가들에 GSP 적용되므로 다각적 검토 필요"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4.26]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재개

- 2018년 4월 22일부터 GSP 재개
- GSP 만료 후 재개 이전 수입된 품목에 대해 관세 환급

□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ㅇ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 관련 조항을 포함한 '2018 일괄세출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8)'에 서명
- GSP 제도는 주로 저개발국가에 해당되는 특정 수혜국에게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12월 31일 만료 된 바 있음.
- 2018 일괄세출안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됨.

ㅇ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법의 발효일은 2018년 4월 22일인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므로 GSP 해당 품목일 경우 모든 관세가 환급 처리됨.

ㅇ 제프리 게쉬(Jeffrey Gerrish)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Deputy U.S. Trade Representative)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원칙인 전 세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시행하는 것을 돕는 중요한 도구라고 평가함.

□ 관세환급 방법

ㅇ GSP 해당 품목을 적하목록에 GSP 특수 프로그램 표시(SPI)인 'A'를 세관품목번호 앞에 표기해 미국 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Automated Broker Interface, ABI)을 통해 정식 또는 간이 통관한 경우 자동적으로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되므로 추가적 절차 불필요
- 미국 세관 관계자는 전자통관시스템(ABI)으로 SPI로 'A' 표기를 해 통관한 경우, GSP 관세환급신청을 할 경우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GSP 해당품목이지만 적하목록을 전자통관시스템(ABI)으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ABI)을 활용했더라도 SPI로 'A'를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2018년 9월 19일 이전까지 미국 세관에 관세환급요청을 해야 함.

ㅇ 원활한 관세 환급을 위해서 수입업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된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할 필요성이 있음.

□ GSP 환급 진행 절차

ㅇ 1단계: 미국 세관 무역변환국(Trade Transformation Office)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21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ABI)으로 접수된 모든 적하목록을 처리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18년 7월 중순까지 환급을 완료 할 예정 

ㅇ 2단계: 미국 세관은 반덤핑/상계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등 세관 직원의 검토를 거쳐 환급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적하목록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배포
- 반덤핑/상계관세와 일반특혜관세제도가 같은 통관케이스(entry line)인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정산 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GSP 환급이 이루어 지지 않음.
- 반덤핑/상계관세와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다른 통관케이스(entry line)인 경우 세관 직원이 환급 처리함.
- 무역확장법 232조와 일반특혜관세제도가 같은 통관케이스(entry line)인 경우 GSP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 미국 연방법 19 USC 2463(b)(2)에 따라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GSP 혜택에서 배제함.
- 무역확장법 232조와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다른 통관케이스(entry line)인 경우 세관 직원이 GSP 환급 절차 진행

ㅇ 3단계: 적하목록에 SPI로 'A'를 표기를 하지 않아 수입업체가 적정 절차에 따라 관세환급요청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세관 직원이 1단계가 모두 종료된 이후 처리함.
- 관세환급요청은 2018년 9월 19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신청한 건은 모두 환급 요청이 거절 됨.

ㅇ 우편물 통관에 대한 관세환급신청
-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우편 통관된 GSP 해당 품목은 관세환급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해 양식 CBP Form 3419A 사본과 함께 국제우편 담당 우체국에 제출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조건

ㅇ 제품이 반드시 지정된 BDC(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로 부터 직접 수입돼야 함.
- BDC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gsp/Beneficiary%20countries%20March%202018.pdf

ㅇ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BDC의 GSP 해당 품목이어야 함
- BCD별 GSP 해당 품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함
- https://ustr.gov/issue-areas/trade-development/preference-programs/generalized-system-preferences-gsp/gsp-program-i-0

ㅇ 제품이 BDC에서 성장, 생산,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GSP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미국 무역위원회 웹페이지 (http://www.usitc.gov/tata/hts/index.htm)에서 HS Code를 검색한 후, Column1 아래 Special 항목에 A, A+, A*의 표기를 참고
- A는 모든 BDC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의미
- A+는 LDBDC(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로부터 수입된 GSP 혜택 제품만이 해당
- A*는 해당 상품에 대해 하나 이상의 BDC 리스트 국가가 GSP 혜택에서 제외됐음을 의미

□ 시사점

ㅇ GSP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미국에 제품을 무관세 수출 할 수 있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2017년 12월 31일 GSP 프로그램 만료 이후 GSP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미국의 GSP 프로그램 연장 여부에 관한 많은 문의가 있었으며, 연장법 발효 이전(2018년 1월 1일~4월 21일) 대미 수출을 한 GSP 해당 상품의 경우 관세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
- 전자통관시스템(ABI)를 활용한 수출기업의 경우 자동적으로 환급 처리되므로 2018년 7월 중순까지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 세관에 문의 할 것
- 전자통관시스템(ABI)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SPI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2018년 9월 19일 이전에 환급신청을 완료해야 함.

ㅇ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주로 저개발국가의 상품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산 제품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 기업이 생산시설을 투자한 여러 국가들이 해당되므로 GSP 프로그램 BDC와 해당 상품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음.

ㅇ 현재 해당국가에 생산시설이 없더라도 생산비용 절감과 향후 대미 수출전략 수립을 위해 해외 생산시설 투자 검토 시 GSP 프로그램을 먼저 검토한다면 입지 선정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자료원: 미 무역대표부, 미 세관 및 국경보호국, 코트라 뉴욕 무역관 보유 자료

△ 원문 보러 가기 : 뉴스 → 통상·규제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