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32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의 ‘태움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태움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 및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두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58조의9제1항제4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4 신설).
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6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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