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 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 계속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및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 인하
-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 마련
-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
-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 개선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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