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손금주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32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가항공에 탑승하고자 했던 장애인이 비행기 탑승 장비 및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해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음.
현행법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에 해당되지만 저가항공사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음.
특히 “휠체어 장애인도 무리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도록 탑승교를 배치하거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인적 서비스도 제공하라”는 2016년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가 지속되고 있어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탑승교·휠체어리프트 등 항공기 탑승설비 설치 및 인적 서비스 등 항공기 탑승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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