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0132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시험·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등으로 규정하고,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및 실험동물의 공급처 제한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적용대상을 식품·시험·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법의 적용대상에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시험·연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 신설)
나.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신설).
다.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라. 사용이 종료된 실험동물 중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기증 또는 분양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마.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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