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20일 공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70호]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객관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함(안 제3조) 
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유를 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검사결과 타당성 등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고객지원담당관, (전화) 043-719-1052, (팩스) 043-719-10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호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할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직무와 관련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 또는 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있는 분야의 유관단체·연구기관·언론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현장 중심의 실태와 국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안건에 관한 외부 전문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외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해당 안건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식품, 의약품 등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해당 전문 분야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9조(의사)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제6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⑤ 회의에서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고)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의무) 위원과 분과위원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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