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01319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대학은 우수 인력과 혁신역량,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도심 접근성도 우수한 경우가 많아 지역의 혁신을 이끌 새로운 산업 집적지로 가능성이 큰 입지임.
영국의 맨체스터사이언스파크(맨체스터 大), 미국의 스탠포드리서치파크(스탠포드 大외) 등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들도 대학 내 또는 주변에 위치하여 대학과의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음.
정주 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의 대학 캠퍼스에 지역 기업을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의 지역 내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으나 현행 법률은 산학융합지구의 입지를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있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에 첨단산업공장 또는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등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제2호·제3호, 제2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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