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송옥주 의원 등 14인 발의

[의안번호 2013206]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 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작년 12월 발표된 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교육과 재교육을 받아 미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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