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윤소하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31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훈련과 심리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의 현황, 장애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제3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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