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김승희 의원 등 14인 발의

[의안번호 20131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인 중 국내요인이 최대 50%에 이른다고 발표함. 또한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80%는 발전, 산업, 수송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연현상인 황사와는 달리 미세먼지는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한편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미세먼지 대책수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가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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