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31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1.5%가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직자의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 및 다른 채용기회의 박탈을 막기 위해 채용여부 고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17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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