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심기준 의원 등 18인 발의

[의안번호 20130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방송국의 장 등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국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이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국가적인 행사 등의 범위에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지상파 방송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이나 개·폐회식 현장에서 한국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여 시·청각 장애인의 동 행사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었음.
이에 국가 등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국제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포함하는 한편, 민간이 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경우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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