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우리기업은 요르단의 관세 규정 숙지해 계약 시 분담 부분 공론화 협의 필요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4.8]

요르단 세관 서비스 수수료 인상으로 한국산 경쟁력 약화

- 정부 재정적자 감축 위해 통관 시 세관 서비스 수수료 5%로 인상
- 미국·EU 0%, 요르단과 FTA 체결국 1%, 이외 5%
- 바이어와의 계약 시 세관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협상 전략 필요

□ 요르단 세관 서비스 수수료(5%) 부과 정책 개요

ㅇ 2017년 2월 요르단 정부는 수입돼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세관 서비스 수수료(Customs services fee)를 5%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단,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은 최소 100요르단 디나르(141달러)에서 최대 1만 요르단 디나르(1만4124달러) 범위임.

ㅇ 요르단과 FTA가 체결된 국가 중 미국과 EU 제품의 경우 세관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또한 해당 국가 이외의 FTA 체결국가(캐나다, 아랍국가, 싱가포르 등) 제품의 경우 1%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함. 한국은 요르단과 FTA 미체결 국가로 세관서비스 수수료 5% 적용

ㅇ 해당 정책의 시행 배경에는 만성적인 요르단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임. 요르단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연간 6억3500만 달러 세제 수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요르단 수입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종류 및 부과방식(2018년 3월 기준)

① 관세(Tariff): 요르단 HS Code 분류기준에 따라 부과(0~30%)
② 세관 서비스 수수료(Customs services fee): 물품의 가격에 5% 부과
③ 판매세(sales tax): 물품의 가격에 16% 부과
④ 서류취급세(documents): 물품의 가격에 1% 부과
⑤ 소득세(income tax): 물품의 가격에 2% 부과
⑥ 기타(others): 요르단 정부에서 정한 기타 세금 요율에 따라 부과

□ 세관 서비스 수수료 도입 후 세금부과방식 예시(예시: CIF가격 기준 10만 달러인 제품)

ㅇ ①번 관세에서 ⑥번 기타 세금까지 세금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가격은 시행 전보다 약 6800달러 증가함. 이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르단 바이어의 한국산 제품 선호도가 낮아지는 추세임.
① 100,000 X 1.15 = 11만5000달러(관세)
② 115,000 X 1.05 = 12만750달러(세관 서비스 수수료)
③ 120,750 X 1.16 = 14만70달러(판매세)
④ 140,070 X 1.01 = 14만1470달러(서류취급세)
⑤ 123,018 X 1.02 = 14만4300달러(소득세)
⑥ 최종가격 = 14만4300달러+기타 세금

□ 주요 바이어 의견

ㅇ 요르단 정부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부과로 한국산 제품의 시장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요르단 콘크리트 펌프카를 수입하고 있는 바이어에 따르면 해당 규정으로 한국산 제품과 유럽 및 미국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더욱 좁아지게 됨.

ㅇ 요르단 자유무역지역 투자협회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정책으로 자동차 가격이 높아져 요르단 자동차 판매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요르단 건설자재 및 장비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가격 인상으로 물류비까지 비싸져 요르단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요르단에서는 세관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국, EU의 제품 경쟁력이 더욱 높아짐. 

ㅇ 2017년 한국의 대요르단 수출규모는 2013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함. 이는 요르단-이라크 간의 국경폐쇄로 중계무역이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요인임. 이외에도 2017년 세관 이용 수수료 부과정책으로 한국 제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2017년 주요 품목 감소율: 자동차부품(-15.9%), 건설중장비(-27.7%), 폴리에스터직물(-29.5%) 등

□ 시사점

ㅇ 요르단 수입통관 시 세관 이용 수수료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요르단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유럽 및 미국제품과의 경쟁하는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중장비 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요르단 바이와의 거래 시 해당 조치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 인하를 더욱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ㅇ 요르단 바이어와 계약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은 새로운 관세규정을 숙지해 계약 시 분담 부분을 공론화하는 협의가 필요함. 한국은 요르단과 FTA가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 중의 하나임. 요르단에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어 측에서 제품의 가격 인하를 강하게 요청할 시 이에 대한 협상 전략이 필요함.
- 요르단 바이어와 가격협상 시 KOTRA 암만무역관 품목 시장조사를 통해 경쟁제품의 요르단 유통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요르단 타임스, 요르단 세관청, KOTRA 암만 무역관 자체조사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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