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알제리 시장 공략 위해선 직접 진출도 한 방법"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4.10]

알제리 수입규제정책, 자국산업 보호에 득 될까

- 2017년 하반기부터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 활발
- 실제로 자국산업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견 분분

□ 2017년 하반기부터 점차 복잡해지는 알제리 수입규제 정책

○ 2017년 10월, 알제리 국책은행인 알제리은행(Banque d’Algérie)는 수입대금 120% 예치 의무화 규정 발표
- 이 규정에 의하면, 알제리 수입업자들은 상품 선적 최소 30일 전 수입대금의 120%를 현지화(알제 디나르화)로 은행에 예치해야 함.
- 당초부터 알제리에서는 T/T를 통한 무역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L/C 혹은 D/A로 거래했으나 이번 조치로 실질적으로 D/A가 금지된 것으로 해석됨.

○ 뒤 이어 알제리 상무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장관령 72호 및 2018년 1월 말에 발표한 행정령 18-51호를 통해 수입업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
- 장관령 72호는 완제품 수입업자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수입업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 2년에 한번씩 사업자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됨.
- 행정령 18-51호는 장관령 72호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완제품 수입업자들은 제품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품 저장, 유통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언제든지 관할 당국의 감사 및 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함.
- 완제품 수입업자들은 사업을 개시함에 앞서서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유효기간 2년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갱신 가능), 증명서 발급 조건은 행정령에서 규정하는 조건 이외에도 필요에 의해 당국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 2018년 1월에는 행정령 18-2호로 851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규제조치를 발표
- 약 30개 카테고리의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대부분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가 상당 부분 차지

○ 그 외에도 완제품에 대한 내수세 인상, 수출국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거친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신설 등 일련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함.
- 이러한 조치들은 그간 원유 수출에 의존도가 높았던 재정수입이 최근의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감소하여 재정악화를 초래했기 때문임.
- 알제리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 균형을 되찾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업을 육성, 보호하는 정책 방향을 택한 것으로 분석됨.

□ 알제리 정부의 노력, 실제 자국산업 육성으로 이어질까

○ 정부의 수입 억제를 통한 자국 산업 육성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알제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
- 우선적으로 수입규제 및 수입업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의 조치로 알제리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품질 차이가 커서 소비자들이 절대적으로 수입제품을 선호하는 경우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임.
- 실제로 851개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가 발표되고 나서 소비자물가가 2개월간 5~6%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남.
- 익명을 요구하며 인터뷰에 응한 알제리 최대 민영기업 Cévital의 유통부문 계열사 N사의 구매담당이사 A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제품인데도 HS코드로 묶여서 수입이 금지 되는 바람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결국 필요한 제품인데 정상적인 경로로의 수입이 막히게 되면 밀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도 기업도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함.
- 이에 덧붙여 A 이사는 “정부에서 언제든지 수입업자들을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나 당국의 필요에 의해 인허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등 행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불분명하여 당국의 결정이 그때그때 다를 여지가 있어 업계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기존에 44개였던 수입 공급업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허가 취득에 실패하며 결국 6개 수입업자만 인허가를 취득했고, 그들이 시장을 장악하며 제품의 가격이 3배 가량 폭등한 경우도 있다”고 함.
-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유가 회복, 정부 구조조정 등으로 알제리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 인구 4,170만을 보유한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으로서의 알제리는 기업들에게 쉽게 포기하기는 힘든 시장임.
- 그간 수출에만 집중해왔던 유럽 기업들이 점차 알제리 기업과의 협력에도 눈을 돌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 시사점: 알제리 수입규제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HS코드 대분류 기준 전체 851개 품목 30개 카테고리 중 한국 기업 알제리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3개 카테고리 71개 품목으로 분석됨.

○ 수입업자들의 인허가 취득관련 제도적 혼란으로 주문이 지연되거나 주문에서 통관, 수출대금 지급까지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등 일시적인 불편함은 발생하고 있으나 법 규정에 따라 행정령 발표 6개월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바, 상반기 중으로는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됨.
- 알제리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인내심을 갖고 알제리 파트너사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으며, 파트너사의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KOTRA 알제 무역관 측으로 연락을 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수입규제 조치에 따라 그 동안 수입에만 집중해왔던 유럽 등 기업들이 점차 알제리 기업과 협력에도 눈을 돌리는 등의 변화가 관찰됨.
- 최근 언론을 통해 덴마크 경제사절단, 헝가리 경제사절단 등 유럽 지역 경제사절단이 알제리를 방문한 사실이 크게 보도되며 주목을 받고 있음.
- 우리 기업들도 유럽 기업들처럼 알제리 시장 공략의 한 방법으로 직접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음. 이 때에는 알제리 현지기업과의 합작이 필수이며, 외국기업 지분이 49%를 넘을 수 없는 현지 법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함.  

자료원: 일간지 El Watan, TSA, El Moudjahid, 알제리 상무부 및 알제리 관보 공식 발표자료, 알제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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