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6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재공모

1. 대상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2. 인력기준/ 시설기준 :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이상(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 충족할 것 

3. 운영기준
-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을 검진실 내부에 비치해야 함
-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함
- 건강검진 안내, 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하며, 웹사이트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함

4. 지원내용(인센티브)
1) 장비비 지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시 장애인 건강검진용 장비비 60백만 원(1회)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해당 기관은 검진장비 목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
- 장비 구매 후 잔액 발생시 관련 절차에 따라 반납 조치 후 국고 환수하며, 보조금을 장애인 건강검진 장비 구매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지정 취소 기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지정을 취소받거나 장비비를 장비 구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2)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검진비용)
- 1~3급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6,980원 추가 지급
- 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검진비 청구 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항목을 체크하여 검진비와 동시 청구(검진비 청구 시스템 이용가능)
- 비 대상자(4~6급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청구시에는 정산 후 검진비 지급

5. 선정 심사 방법 : 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서면평가)를 거쳐 선정

6. 접수기간 : 2018년 4월 3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7. 접수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6층 장애인정책과

8. 문의처 : 044-202-3297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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