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4일까지 공고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의료기기·연구중심병원육성)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개요
공고단위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과제구성요건 |
신개발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근거 창출 지원 | · 500백만원 (단, 1차년도 6개월 250백만원 이내) | · 3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이내) | 산,학,연,병 |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에 한함 · 3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세부연구기관으로 참여 등 |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지원 | · 1단계 유닛당 연간 2,5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1,250백만원 이내)
* 2단계 및 3단계 연간 지원규모는 1단계 대비 각각 10%, 25% 감액 | · 8년 6개월 (2.5+3+3)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이내) | 연구중심병원 (주관/유닛 연구기관) | · 신규유닛은 주관연구기관(연구중심병원) 당 최대 1개 까지 신청 가능 · 신규유닛 당 非수도권의 非연구중심병원은 세부연구기관으로 1개 참여 필수 · 非수도권의 非연구중심병원은 1개 연구중심병원과만 컨소시엄 구성 가능 · 2단계 및 3단계 연구는 산업계(기업) 참여 필수 · 연구중심병원과 산·학·연·병간의 협력네트워킹을 구축·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닛 당 세부과제 1개를 구성해야 함 |
2. 신청요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3.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 제본제출은 해당없음)
4. 제출기한 : 2018년 5월 4일 오후 2시까지
5. 연구개시 예정일 : 2018년 7월 1일
6. 참여기업부담금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단, 사업단의 경우에는 사업단 본부과제와 사업단 세부과제를 각각 별도의 개별과제로 인정한다.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7. 문의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
공고단위 (RFP명) | 사업내용(RFP) 안내 | 평가일정/절차 안내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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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 의료기술기반구축팀 | 043-713-8219 | R&D평가팀 | 043-713-8888 |
R&D평가팀 | 02-2194-7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