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4일까지 공고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의료기기·연구중심병원육성)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개요

공고단위
(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구성요건

신개발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근거

창출 지원

· 500백만원

(단, 1차년도 6개월 250백만원 이내)

· 3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이내)

산,학,연,병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에 한함

· 3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세부연구기관으로 참여 등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지원

· 1단계 유닛당 연간 2,5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1,250백만원 이내)

 

* 2단계 및 3단계 연간 지원규모는 1단계 대비 각각 10%, 25% 감액

· 8년 6개월

(2.5+3+3)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이내)

연구중심병원

(주관/유닛

연구기관)

· 신규유닛은 주관연구기관(연구중심병원) 당 최대 1개 까지 신청 가능

· 신규유닛 당 非수도권의 非연구중심병원은 세부연구기관으로 1개 참여 필수

· 非수도권의 非연구중심병원은 1개 연구중심병원과만 컨소시엄 구성 가능

· 2단계 및 3단계 연구는 산업계(기업) 참여 필수

· 연구중심병원과 산·학·연·병간의 협력네트워킹을 구축·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닛 당 세부과제 1개를 구성해야 함

2. 신청요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3.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 제본제출은 해당없음)

4. 제출기한 : 2018년 5월 4일 오후 2시까지

5. 연구개시 예정일 : 2018년 7월 1일

6. 참여기업부담금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단, 사업단의 경우에는 사업단 본부과제와 사업단 세부과제를 각각 별도의 개별과제로 인정한다.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7. 문의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

공고단위 (RFP명)

사업내용(RFP) 안내

평가일정/절차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신개발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근거
창출 지원

의료기기R&D팀
박정원

043-713-8230

R&D평가팀
이 진

02-2194-7286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지원

의료기술기반구축팀
이상헌

043-713-8219

R&D평가팀
허석인

043-713-8888

R&D평가팀
이기곤

02-2194-7283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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