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반덤핑 제도 대비해 우리기업의 철저한 자료 구비·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등이 필요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3.29]

中 반덤핑 제도, 알고 대응하자!

- 꼼꼼한 자료 수집, 상무부 조사에 대한 협조적인 자세 필요 

□ 중국 반덤핑 제도

ㅇ 중국은 반덤핑조례(反傾銷條例, '01년 제정/'04년 개정)를 반덤핑 조사 및 조치의 법적 근거로 함.
- 반덤핑조례는 덤핑 및 산업피해에 관한 규정, 덤핑 마진 계산법, 산업피해 판정방식, 조사절차, 반덤핑관세 및 통보규정 등 내용을 포함

반덤핑이란?
 
☞ 반덤핑(Anti-Dumping, 反傾銷)이란 덤핑상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구제 조치
- 외국기업이 부당하게 저 가격으로 상품수출(덤핑수출)할 경우를 대비하는 조치
- 그 목적은 중국산업 보호에 있음.
 
☞ “반덤핑 관세 부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3개
1) 낮은 가격으로 수출했나(덤핑)
2) (중국)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나
3) 저가 대중 수출과 국내산업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
 
☞ 정부 조사에 의해 “덤핑”행위가 확정되면 100% 이상의 높은 반덤핑세가 부과됨.

ㅇ 반덤핑 조사담당기관은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반덤핑 세율 책정 개관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집행기관은 중국 해관임.
- 덤핑 여부는 중국 상무부와 해관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고, 산업피해는 상무부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조사함.
- 덤핑 및 피해 판결이 확정되면 상무부의 요청에 의해 관세세칙위원회가 반덤핑관세율을 확정하고 해관이 이를 이행

□ 중국 반덤핑 조사 절차

① 중국기업 제소(조사신청)
- 제소자는 중국기업 또는 중국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및 관련 기관(협회 등)
- 조사신청에 찬성하는 중국기업이 해당 상품 (중국내)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함(반덤핑조례 제17조)
* 제소장에 서명한 기업의 생산량 합계가 해당 상품 중국총생산량 25% 미만의 경우, 반덤핑 조사 개시 불가

② 중국 상무부 입안 심사 및 공고
- 상무부는 제소장 접수 60일 내 입안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상무부는 서면 신청서를 접수한 적이 없어도, 덤핑행위와 산업피해 및 그 인과관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으며 입안 심사를 결정할 수 있음.
- 입안 결정 전, 상무부는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통보는 입안조사 결정 공고 7일 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임.
☞ 상무부 반덤핑 조사 공고 사이트(클릭시 이동): http://www.mofcom.gov.cn/article/b/e/

③ 피조사기업 응소 신청 및 등록
- 피조사국 생산(수출)업체는 반덤핑조사 공고일로부터 20일 내 상무부 공고에 따라 응소 신청을 해야 함.
- 변호사 위임시, 수권위탁서 원본도 첨부해야 함.

응소 신청서류에 명시해야 할 정보
 
1) 응소신청 의사표시
2) 응소기업 정보(기업명/소재지 주소/법정대표자/연락처 및 담당자)
3) 덤핑조사기간 내 대중국 수출한 피조사제품 총물량 및 총액

④ 중국 상무부, 응소기업에게 질문지 송부
- 상무부는 응소제출 만료일로부터 10개 근무일 내 응소기업에게 질문지 송부
- 반덤핑조사에서 응소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송부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기업에만 송부
* 질문지를 받은 기업의 덤핑마진율은 산출된 가중평균치

⑤ 응소기업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질문지를 받은 응소기업은 질문지 송부일로부터 3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은 최장 14일 연장할 수 있지만 사전에 연장신청이 필요함.
- 답변서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요구한 관련 증거자료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함.
- 상무부는 필요에 따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응소기업은 이에 답변할 의무가 있음.

⑥ 공청회 개최
-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면 상무부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음.

⑦ 상무부 예비판정 공고 및 이해관계자에 통보
- 상무부는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리고 그 내용을 공고일 전 20일 내 이해관계자에 우선 통보(서면)
- 덤핑행위와 국내산업 피해 및 양자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잠정적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에 관한 예비판정 결과를 공고
* 잠정적 반덤핑 관세 부과 이외에도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잠정적 반덤핑 관세, 보증금 등은 예비판정에서 인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음.

덤핑 마진= (정상가격-수출가격)/수출가격*100%
 
* 정상가격=공장 출하 단계 국내 판매 가격의 가중평균치
수출가격=공장 출하 단계 수출가격의 가중평균치
* 조사신청인이 해당제품의 정상가격(수출국내 판매가격)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구성가격(結構價格)을 사용
* 구성가격: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해 조사당국이 계산한 가격으로 생산원가, 일반/관리/판매비용 및 적절한 이윤으로 구성됨.
*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연구보고와 응소기업 분기 재무제표 등을 종합해 구성가격을 산출

⑧ 응소기업 반론서 제출 및 가격승낙
- 예비판정 공고에 “공고일로부터 ○○일 내 반론서 제출”, 이해관계자에게 보낸 서면통보에도 “발송일로부터 ○○일 내 반론서 제출”이라고 명시하므로 규정된 기한 내 반론서 제출이 가능함.
- 덤핑 마진 계산에 사용된 정상가격, 수출가격의 정확여부 등에 대해 반론을 제출할 수 있음.
- 조사기간 내 수출업체들은 중국 상무부에 “가격 변경” 또는 “덤핑가격에 의한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가격승낙을 할 수 있음.
- 상무부가 수출업체들이 해당 가격승낙에 의해 반덤핑조사를 중단하거나 종료시킬 수도 있음.
- 반론서를 접수한 상무부는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현장 조사 등 조사방식이 동원됨.

⑨ 최종 판결 발표 및 반덤핑 관세 부과
- 최종 판결기한은 입건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내, 최장 6개월 연장 가능
- 최종판결에 의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공고일 이후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공고 전 수입된 해당 상품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반덤핑 규제는 5년간 지속되는데 일몰재심 조사(1년)를 거쳐 추가 5년의 연장이 가능, 즉 총 11년인 셈

⑩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 예비판정 결과 발표 이후, 공고에 따라 잠정 보증금,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음.
- 피소기업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종판결 결과 공고 1년 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최종판결 결과 1년 후 30일내 기중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덤핑 관세율 수정 또는 취소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음.

□ 우리기업의 대응체크 포인트

① 사전 준비 철저히 하자
- 국내기업 제소 전, 입건 공고 전, 해당 업계 제소 움직임 등에 유의
- 중국 반덤핑 제도 및 절차를 파악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전문 의견 수렴

② 적극 응소하자
- 응소 기업에는 질문지, 관련 자료 등을 송부하거나 진행사항을 알리게 됨.
- 응소하지 않아도 피소국 기업을 “기타 기업”으로 분류하여 반덤핑 관세를 매김.

③ 자료 수집, 작성은 꼼꼼히 하자
- 응소기업들은 답변서 작성시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제출해야 함.
- 상무부 답변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수집은 큰 부담이므로 수출판매/국내판매/비용/기타 등 파트를 구분하여 담당자를 정하고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함.

④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자
- 일부 기업들은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장 조사는 3~4명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3일 정도 피소기업에서 “판매상황”과 “생산비용” 등을 조사함.

□ 전문가 조언 및 시사점

ㅇ 중국 반덤핑 제도는 조사과정의 투명도가 낮고 기준이 불명확한 리스크가 존재함.
-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우리기업의 △철저한 자료 구비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등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

ㅇ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
- 2018년 3월 기준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5건으로, 반덤핑 14건, 세이프가드 1건이며, 이 중 반덤핑 3건은 조사 진행 중, 1건은 기중 재심 중
- 특히 최근 미중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보복성 반덤핑 조사에 대비해야 함.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법무법인 더허헝(德和衡) 리화돤(李华端) 변호사 인터뷰 내용
 
Q: 반덤핑 조사를 예방하는 방법은?
A: 대중 수출 시 가격 대폭 하락 및 수출량 급증 등 상황을 면해야 한다.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Q: 대중수출 및 반덤핑 조사 응소 시 주의할 점은?
A: 대중수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즉 관련 기업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편이 좋다. 반덤핑 응소 시 수입과정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이 공동 대처해야 하는데 참여자가 많을수록 대응과정이 복잡해지고 덤핑마진 계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수집 시, 비용 관련 자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중 수출,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반덤핑 조사 질문지에 “제3국에 대한 수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해당 자료에 의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제3국과 대중 수출 가격의 차이가 클 경우, “덤핑”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외수출과정에서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자료원: 중국 상무부, JETRO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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