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달 10일까지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8년 5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직원 채용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구 분 | 인원 | 계약기간 | 분야 및 업무내용 | 우대사항 |
심사관 다급 | 1명 | - | (심사관) 직무기술서 참조 | 변호사 우대 |
무기계약직 | 1명 | - | (조사직) 직무기술서 참조 | 보건분야 연구경력자 우대 |
전문기간제* | 1명 | 11개월(‘18.5.1.~’19.3.31.) | (조사직) 직무기술서 | 간호사 |
일반기간제* | 1명 | 1년(‘18.6.1.~’19.5.31.) | (사무행정) 직무기술서 참조 | 경영기획 경험자 우대 |
* 육아휴직 대체인력
2. 채용분야별 채용자격기준
직급 | 담당업무 | 채용자격기준 |
심사관 | 의료사고 손해액 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무기계약직 | ·사건분석 분류체계 관련 업무 ·의료분쟁 조정중재관련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통계 분석 및 생산 ·기타 의료중재원 사업에 필요한 업무 | 1. 약사ㆍ한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4.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ㆍ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보험관련기관에서 심사관련 분야의 5급직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연구 경력자 ∙종합병원 이상의 QI 부서 경력자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통계산출 가능자 | ||
전문기간제 | 의료사고의 조사 및 감정 | 1. 약사ㆍ한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4.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ㆍ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보험관련기관에서 심사관련 분야의 5급직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기간제 | · 경영기획, 예산 및 일반 행정 등 | 제한없음 |
3, 근로조건
1) 채용구분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 정규직(심사관 다급)의 경우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임용
2) 급여수준 : 우리 원 보수규정에 의함
3) 근무장소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0층
4. 접수기간 : 3월 27일부터 4월 10일 오후 6시까지(15일간)
5. 응시지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채용페이지(k-medi.recruiter.c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방식
6. 채용심사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임용예정일
구 분 | 심사관 다급 | 무기계약직 | 전문기간제 | 일반기간제 |
임용예정일 | 5.1.(화) | 5.1.(화) | 5.1.(화) | 6.1.(금) |
8. 문의처 : 인사담당자(02-621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