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이번 UV 네일 건조기 규제는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시킬 것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3.27]

미국 뉴욕 주, UV 네일 건조기 규제 법안 가결

□ 뉴욕주 상원, 네일업소 UV램프 규제 법안 가결

ㅇ 뉴욕주 상원은 2018년 3월 5일 네일업소에서 컬러젤 매니큐어 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UV램프에 대한 규제법안을 가결함.
- 매니큐어 건조용 UV 램프는 태닝베드(tanning bed)에 비해 자외선 노출량은 적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유사한 정도의 피부암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제기됨.

ㅇ 법안 주요내용
- UV 네일 건조기는 200~400 나노미터의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해 손톱을 정리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제작된 장비를 의미한다고 정의함.
- UV 네일 건조기가 사용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 될 경우, 네일업소는 손님이 명확히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건국이 작성한 유해성에 관한 통보문을 게시해야 함.
- 뉴욕주 보건국은 UV 네일 건조기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규정을 마련해 공표하도록 명시함.
- 규제안 원문 링크: http://legislation.nysenate.gov/pdf/bills/2017/S565

ㅇ 법안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하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 될 예정
- 뉴욕 네일 업계는 동 법안이 발효되면 네일업소에서 UV램프를 활용한 건조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업계 반응 및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ㅇ 미국 피부암 재단(The Skin Cancer Foundation)은 UV 네일 건조기는 조기 피부노화와 피부암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성은 높지 않은 수준이며 태닝베드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함.
- UV 네일 건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20분 전 브로드 스펙트럼(UVA/UVB) 선스크린을 바르도록 권고
- 젤 매니큐어가 아닌 일반 매니큐어를 사용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건조시키고 건조 램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평가

ㅇ 미국 식약청(FDA)은 UV 네일 건조기가 적절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될 경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자외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손톱만 노출되도록 만들어진 자외선 차단 장갑을 착용하거나 SPF15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후 10분 미만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함.

ㅇ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네일업소 대부분이 대부분이 이미 UV램프 대신 LED램프를 도입했으므로 동 규제안에 대한 큰 우려는 없다고 밝힘
- 피부암 재단은 일부 네일 건조기를 LED램프라고도 지칭하지만, UV램프와 LED램프 모두 자외선을 방출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따라서, LED램프를 사용하는 네일업소에도 뉴욕 주 UV 네일 건조기 규제가 적용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수입동향

ㅇ 2017년 기준 미국의 UV 네일 건조기를 포함한 기타 건조기(HS Code 84193900) 수입시장 규모는 2억 1,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6% 성장함.

ㅇ 국별로는 일본이 미국 수입시장의 약 17.1%를 차지하며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16.2%), 독일(15.8%), 이탈리아(13.0%), 캐나다(10.7%) 등이 주요 수입국

ㅇ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017년 기준 687만 달러로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2%,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 제 8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66.9%의 큰 성장을 시현함.

□ 수입 정책 및 유의사항

ㅇ UV 네일 건조기(HS Code 84193900)의 수입관세는 무관세

ㅇ 미국 식약청(FDA)은 UV 네일 건조 램프를 방사선 방출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성능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제는 없음.

ㅇ 인증 요구사항으로는 미국 전파위원회의 FCC 인증 필요.

□ 시사점

ㅇ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뉴욕 주의 규제법안이 발효 될 경우 미국 내 타 지역에서도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UV 네일 건조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규제 수립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유해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 안전하고 효과적인 적절한 강도의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하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고 CE 인증 등 믿을만한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
- UV 네일 건조기를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젤 네일 건조기 또는 네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판단됨.

ㅇ 미국 식약청이 UV 네일 건조기 사용시 자외선차단제 또는 자외선 차단용 장갑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뉴욕 주 UV 네일 건조기 규제 발효 이후 네일업소의 자외선차단제 및 장갑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
- 현재, 미국 네일업소에서 UV 네일 건조기 사용시 자외선차단제나 장갑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
- UV 네일 건조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규제가 발효 될 경우 네일 업소용 자외선차단제와 손끝이 뚫린 UV 네일 건조기용 장갑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 될 전망

자료원 : 뉴욕 주 UV 네일 건조기 규제안, 미주 중앙일보, The Skin Cancer Foundation, 미국 식약청(FDA), World Trade Atlas, 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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