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수원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양압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 방안을 보고했고, 이외 치료재료 제도 개선 방안,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방안 등도 보고했다.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므로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간 비급여로 운영(관행가 70만~100만 원)돼 왔다.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압기는 제외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 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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