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 18일까지 모집

[보건복지부]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2. 신청‧접수기간 : 2018년 3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3. 선정평가 및 평가결과 고시 : 선정평가 - 2018년 6월 중(예정)/ 평가결과 고시 - 2018년 9월 중

4. 대상의료기술

No.

의료기술명

사용 대상

사용 목적

1

갑상선암 수술 환자에서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갑상선암 수술 환자

표적치료제 선택 결정

2

자가혈액 또는 자가혈청
근육주사요법

표준적인 약물치료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아토피피부염 환자

임상증상 개선

3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허혈성 뇌질환 환자

허혈부위를 확인하여
치료효과 판정

4

뇌실질 종양에서의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뇌실질 종양 환자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질환과의 감별진단, 예후판정 및 치료방침 결정

5

고주파 영역
뇌파 진동 국지화 분석

뇌수술 전 피질뇌파 기록을
위해 두개강내 전극을 삽입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

뇌전증 유발 구역을
국지화하여 임상에서
뇌전증 수술 시
절제 범위 결정 지원

6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헌터증후군, 리소좀산 리파제 결핍증 의심환자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헌터증후군, 리소좀산
리파제 결핍증 조기 선별

5. 신청자격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7층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 팩스 : 02) 747-4918

7. 문의처 : 02-2174-2747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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