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 18일까지 모집
[보건복지부]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2. 신청‧접수기간 : 2018년 3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3. 선정평가 및 평가결과 고시 : 선정평가 - 2018년 6월 중(예정)/ 평가결과 고시 - 2018년 9월 중
4. 대상의료기술
No. | 의료기술명 | 사용 대상 | 사용 목적 |
1 | 갑상선암 수술 환자에서 | 갑상선암 수술 환자 | 표적치료제 선택 결정 |
2 | 자가혈액 또는 자가혈청 | 표준적인 약물치료로 | 임상증상 개선 |
3 |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 허혈성 뇌질환 환자 | 허혈부위를 확인하여 |
4 | 뇌실질 종양에서의 | 뇌실질 종양 환자 |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질환과의 감별진단, 예후판정 및 치료방침 결정 |
5 | 고주파 영역 | 뇌수술 전 피질뇌파 기록을 | 뇌전증 유발 구역을 |
6 |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 헌터증후군, 리소좀산 리파제 결핍증 의심환자 | 헌터증후군, 리소좀산 |
5. 신청자격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7층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 팩스 : 02) 747-4918
7. 문의처 : 02-2174-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