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MDITAC, 오는 26일까지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전자의료기기 시험검사법 교육(1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자의료기기의 국제규격(IEC60601-1(3.1판))이 개정됨에 따라 요구사항 증가 및 위험관리 강화 등에 대한 국내 제조업체의 원활한 시장 진입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의료기기 시험검사법 교육'을 2018년도 총 2회(3월, 9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 교육을 위탁 받아 아래와 같이 '전자의료기기 시험검사법 교육(1차)' 과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동 과정은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교육 목적 : 전자의료기기의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제품설계를 위한 시험검사 요구사항 이해 및 전자파·안전성 시험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내 전자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운영능력 강화

2. 교육 대상 : 전자의료기기 품목 제조업체 담당자 등 40명
- 선착순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 시 제조업체 및 품질부적합 업체 담당자를 우선 선발

3. 교육실시기관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4. 수료 조건 : 교육시간 80% 이상 출석 시 수료인정

5. 모집기간 : 2018년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6. 교육비 : 무료

7. 날짜 : 2018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8. 세부일정

△ 자세한 정보 :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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