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내달 13일까지 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의료기기 협력 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

국내 의료기기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글로벌 의료기기 협력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낮은 브랜드 인지도, 기술대비 부족한 마케팅 역량 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제품의 사업화를 통해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지원
- 연구개발(R&D), 생산, 판권 및 마케팅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협력 추진비용을 지원

2. 사업기간 : 2018년 5월부터 11월 15일까지

3. 지원대상 및 내용
-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 상호 협력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국내 의료기기 기업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상호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를 결정, 관리기관(진흥원)은 기업 간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협력 분야

①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R&D), ② 위탁생산(OEM, ODM), ③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④ 국내·외 판권 또는 마케팅, ⑤ 기타

지원 대상

▪주관기업(국내 제조기업) 및 참여기업(글로벌 기업) 간 컨소시엄
▪주관기업(국내 제조기업) 단독

지원 금액

▪과제 당 15백만원 이내(주관기업에 지급)
※ 선정된 과제는 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 수,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4.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의무사항
1) 관리기관(진흥원)
- 사업 공고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사업 추진비용을 지원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중개 지원 (개별 기업 방문 및 모니터링 등 포함)
2)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신청기업)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상호 협력을 추진할 상세 내용과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을 수행, 사업 종료일에 결과보고서 제출
- 주관기업은 사업 착수 초기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컨설팅 1회 실시
- 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향후 진흥원이 추진하는 연도별 성과보고
­- 사업 수행을 통한 신제품 출시, 국내·외 판권계약 등의 협력 성과 홍보 시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사항을 표시

5. 신청기간 : 3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6. 우편 및 방문접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5층)

7. 문의처 : 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 윤태영 책임연구원(043-713-8861, ytyman09@khidi.or.kr)

△ 자세한 정보 : 범부처 공지사항 → 지원사업 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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