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ITAC, 지난 16일 공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2018년 4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2항’에 따라 품질책임자 의무 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식약처 공고 제2014-359호, 2014.11.28) 의료기기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품질책임자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정

2. 교육신청 방법 : 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교육 홈페이지 접속해 신청

3. 교육비 : 유료(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 홈페이지의 전자결제 시스템 이용)
- 입금기한 : 교육 시작 일주일 전

4. 교육 수료 조건
- 8시간 과정 : 출석(100%) 충족 시에만 수료 인정(수료증 발급)
- 8시간 이상 과정 : 출석률(80% 이상) 충족 시에만 수료 인정(수료증 발급)

5. 교육장소

6. 문의처 : 교육운영팀 (02-860-4362~3)

△ 자세한 정보 :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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