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윤리위원회 법제분과장, 공정경쟁규약 운영 등 반부패 노력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한국협회는 지난 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페어플레이 클럽 서밋 및 반부패 서약 선포식’을 열었다. 

올해 페어플레이클럽 서밋에선 ‘투명하고 공정한 비즈니스를 약속하는 페어플레이 원칙’에 230여 기업 및 기관이 서약했다.

이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반부패 공동 노력’이라는 주제로 협회 윤리위원회의 조민아 법제 분과장이 발표했다. 조분과장은 부정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2017년 11월 KMDIA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을 포함한다.

조 분과장은 협회가 반부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근 대한의학회 임원아카데미에서 학술대회 주최자를 명확하게 해서 사업자의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규약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광고에 대해 기준을 제안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반부패 관련 법령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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