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7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2호, 2018.2.27.)'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란, 19S-IgM-CMV-FTA검사 및 19S-IgM-FTA-ABS검사의 급여여부란,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검사의 준용 항목란, 나562나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란,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란 및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20가, 누721가 HIV 항체,
누721나 HIV 항원/항체(동시 선별)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 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및 누721나 정밀면역검사-HIV 항원/항체(동시 선별)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누654 
정밀면역검사
누655 
면역형광법
누692 
트레포네마검사
19S-IgM-CMV-FTA검사 및 19S-IgM-FTA
-ABS검사의 급여여부
19S-IgM-CMV-FTA검사는 골수이식의 Donor 선정시 실시하는 검사로 누654가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또는 누655가 면역형광법-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검사를 준용하고, 19S-IgM-FTA-ABS검사는 선천성 매독질환 및 매독치료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누692라 트레포네마검사-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검사[면역형광법](정성) 또는 누692마 트레포네마검사-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검사[면역형광법](역가)에 준용함.
누321 
갑상선관련항체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검사의 준용 항목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검사는 누321 갑상선관련항체-항마이크로좀항체검사에 준용 산정함.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 검사의 모든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 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4)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5) 기타 장기로 암의 전이가 의심되어 평가하는 경우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폐, 갑상선, 췌장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또는 췌장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1.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구토, 어지러움), 태아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검사 전·후 상태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함.
 2. Glucose를 4회 측정한 경우에 산정하며, 검체검사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3. 나693나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20가, 누721가 HIV 항체,

누721나 HIV 항원/항체(동시 선별)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 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및 누721나 정밀면역검사-HIV 항원/항체(동시 선별)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누654

정밀면역검사

누655

면역형광법

누692

트레포네마검사

19S-IgM-CMV-FTA검사 및 19S-IgM-FTA

-ABS검사의 급여여부

19S-IgM-CMV-FTA검사는 골수이식의 Donor 선정시 실시하는 검사로 누654가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또는 누655가 면역형광법-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검사를 준용하고, 19S-IgM-FTA-ABS검사는 선천성 매독질환 및 매독치료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누692라 트레포네마검사-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검사[면역형광법](정성) 또는 누692마 트레포네마검사-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검사[면역형광법](역가)에 준용함.

누321

갑상선관련항체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검사의 준용 항목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검사는 누321 갑상선관련항체-항마이크로좀항체검사에 준용 산정함.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 검사의 모든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 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4)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5) 기타 장기로 암의 전이가 의심되어 평가하는 경우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폐, 갑상선, 췌장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또는 췌장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1.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구토, 어지러움), 태아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검사 전·후 상태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함.

2. Glucose를 4회 측정한 경우에 산정하며, 검체검사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3. 나693나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