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태국 신 관세법 발효 인한 통관업무 피해 주의"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2.23]

태국, 91년만에 신 관세법 발효

- 통관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증대로 기존의 관세법 대비 법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
-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득과 실 확인 필요 

□ 개요

○ '17.11.13. 태국은 91년 만에 신 관세법(Customs Act, B.E. 2560 (2017) - 이하 '신 관세법')을 발효함.
- 구 관세법(Customs Act, B.E. 2469 (1926))은 1926년 도입되어 2014년까지 24차례 개정된 바 있음.
- 주태미국상공회의소는 신 관세법이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에서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
* 주: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1974년에 채택, 1999년에 개정한 협약으로 (개정 협약은 2006년 발효) 통관 절차의 표준화, 간소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함.

□ 신 관세법의 주요 변경 내용

○ 체납 가산금 한도 지정 및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

□ 시사점

○ 신 관세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통관 업무관련 공정성·객관성·신속성 향상 기대
- ‘즉시’ 와 같은 표현을 ‘특정 사건일’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기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및 그에 따른 처리 원칙 제시
예) 미통관물품(Un-clearance goods)처분 관련, 관세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와 일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조(Section)로 나누어 설명
- 벌금 및 포상금에 대한 최소·최대 한도를 지정하여 사건의 경중 반영

○ 신 관세법 발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기업의 對태국 수출입 업무에 신속히 적용 필요
- 각종 통관업무에 있어 그 처리기간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요망
예) 관세 환급청구 가능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전 물품을 세관에 보관 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등
- 태국 관세청 사무관은 무역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관세법 개정 이후 기업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으나, 신 관세법에서 처벌 규정이 세분화됨에 따라 관련 문의는 증가했다고 밝힘.

자료원: Customs Act, B.E. 2560 (2017), Customs Act, B.E. 2469 (1926), KPMG (Tax & Legal News Flash Issue 17), 언론 보도 (The Nation 2017년 6월 5일자 보도, Asean Briefing 2017년 10월 27일자 보도), 태국 관세청 사무관 인터뷰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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