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일본 투자 진출 위해선 적절한 비자 유형 선택과 준비 필요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2.20]

일본 투자·경영 비자 취득요건 및 절차

일본에서 외국인이 취업, 영업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비자)을 취득해야만 한다.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出入国管理および難民認定法, 이하 입관법) 상의 법적 자격을 말한다. 외국인은 이 법적 자격을 근거로 해서 일본 체류 및 근로가 가능해진다.  

일본 비자 종류는 27가지로 구분이 되며, 이 중 하나를 취득해 체류하게 된다. 이 중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의 경우에 '기업 내 전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술', '투자·경영'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투자·경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느 체류자격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인원의 일본 내 업무내용이나 고용형태, 학력 및 경력, 근무하는 사업체의 규모 및 업무영역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후쿠오카 등 일본 규슈지역에 신규로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현지 거점 설립에서 비자는 가장 초기 단계에 부딪히는 행정절차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법인을 설립할 시 그 책임자가 가장 흔히 취득하는 투자·경영 비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해당 내용은 일본 내 복수의 행정서사(한국의 행정사에 해당)의 감수를 거쳤음을 첨언 
 
투자·경영 비자는 상당액의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자금의 유지·확대를 위해 회사 등의 사업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이다. 그러므로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를 행하는 것이 비자 취득의 전제조건이 된다.

일본인이 창업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창업 후 외국인이 해당 사업에 상당액의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체를 경영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투자·경영'에 해당될 수 있다.

'상당액의 투자'란 최소 500만 엔(약 50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의미한다. 한 번 투자된 500만 엔 이상의 투자가 그 후에도 회수되지 않고 자본금의 형태 등으로 유지되면 비자 취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일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투자액이 500만 엔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또는 투자한 본인이나 그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경영 활동이나 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경영'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안정성 및 계속성이 인정돼야만 한다. 안정성 및 계속성의 유무는 투자액과 자본금의 합계, 영업손익과 사업계획서 상의 영업손익 전망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투자·경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설립부터 자본금의 설정 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경영' 비자 취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인이 일본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시설이 일본에 있어야 함(주소지의 확보).
- 해당 사업이 그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자격이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일본에 정주하는 자에 한함) 2인 이상을 상근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그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면적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② 신청인이 일본에서 무역 및 그 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해 3년 이상의 경력(대학원에서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경우를 포함) 필요
- 보수는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함.

'투자·경영' 비자 취득을 위한 일반적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신규로 일본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마지막으로 비자는 최초 취득이 가장 까다롭고 어려우며, 취득한 비자의 유형을 바꾸는 절차도 번잡하다. 그러나 한 번 취득한 비자를 동일한 유형으로 갱신하는 일은 일정 요건만 만족하면 비교적 간단하다. 또 비자기간 역시 투자 경영비자의 경우 최초에는 1년짜리 비자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관리당국에서 해당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번의 갱신으로 최대 5년의 비자를 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최초로 비자를 발급 받을 시 적정한 비자 유형을 선택하고 그 근거가 되는 요건이 비자취득 후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원: 일본 현지 행정서사 감수, 일본 법무성 및 입국관리국 및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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