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비급여 치료재료 등 급여화 5개년 추진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달 17일 의료계 대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일 의료기기단체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며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 규모는 의과 부문의 비급여만 7.3조 원이며, 치과, 한방, 의약품(약국)을 합치면 12.2조 원에 달한다. 이중 치료와 무관한 단순 기능 개선, 피로회복 등의 항목을 제외하면 급여화되는 비급여 규모는 약 5.7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급여화 대상 항목은 전체 3,800여 개 중 의과대상 항목은 3,600여 개로, 의료행위가 700여 개, 치료재료가 2,900여 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기본 방향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올해부터 5년간(2018년부터 2022년까지)에 걸쳐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 비급여 항목은 3,200개로 2.3조 원 규모이며, 의료 행위는 400여 개, 치료재료는 2800여 개이다.

등재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체감도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022년까지,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근골격계질환, 만성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한, 보험은 적용되나 보험 적용 기준이 엄격해 비급여를 유발하는 기준 비급여 항목은 400여개로 약 3천억 원 규모이며, 의료 행위는 300여 개, 치료재료는 100여 개이다.

기본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지난해부터 36개 항목을 전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결핵, 격리실 등 감염관리, 응급·외상·화상환자를 위한 치료재료, 정신과 질환 치료요법, 소아의 호흡기 바이러스 처치 등 중증 및 만성질환 150개 항목이 대상이다.

2019년엔 추간판, 인공관절치환술 등 척추 근골격계 질환, 훈련 치료, 견인치료 등 재활 질환, 세포표지 검사 등 내과질환에 대한 170개 항목, 2020년엔 경피적 척추성형술(최대3부위 선정), 견인술(1회만 선정), 인·후두소작술(2회 이내 산정) 등 수가산정 제한 사항 70여 개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좁아 비급여(임의비급여)를 유발하는 급여기준에 대해 일체 정비해 불필요한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MRI·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가 이뤄진다. MRI·초음파는 전면급여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뇌·혈관 질환, 2019년 복부·흉부 등, 2020년 척추·근골격계 순으로 재정소요를 고려해 진행되며, 기준 검토는 의학적 필요 범위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기준 초과시 예비 급여로 지정해 이용량 분석·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준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MRI 영상의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를 위해 수가 인상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중증질환자 치료 과정에서 가장 큰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급병실 급여화는 올해 7월부터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엔 1인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제한적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오는 19일까지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요청했다.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업계에 발표한 검토 대상 항목 이외에 급여화가 필요한 추가 항목과 급여화 과정에서 가격산정 방식 등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 많은 의견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 의협, 병협,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업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취합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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