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카자흐스탄 신규 제도 및 법률 정보 제공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2.12]

2018년 카자흐스탄에 일어나는 변화들

- 경제 : EEU(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법 발효, 동일 관세율 적용 품목 확대, 전자통관 진행
- 사회 : 사회세 감세, 이자소득세(15%) 도입

□ 개요

ㅇ 최근 2년간 극심한 경제침체에 시달렸던 카자흐스탄은 전년도 OPEC의 지속적인 감산 합의, 카샤간 유전 생산량 증가, 국제 유가 상승 및 환율 안정화에 힘입어 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됨.

ㅇ 2018년도에는 13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 및 석유개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 중국 경제의 다운사이징 및 아스타나 엑스포로 연기되었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복잡하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됨.

ㅇ경제 회복세에 자신감을 얻은 카자흐스탄 정부는 새해부터 EEU 신규 관세법 발효, 이자소득세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금융·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시행 예정으로 알려짐.

ㅇ KOTRA 알마티 무역관에서는 새해 들어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 및 법률 등에 대해 정리함. 카자흐스탄에 기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참고하시기 바람

□ 경제분야

ㅇ 통관분야: EEU 신관세법 '18.1.1부 발효
- 전자통관으로 전환, 복잡한 서류 행정절차가 폐지됨. 상기 관세법의 특징은 과거 서면으로 진행되던 통관 과정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바뀐다는 점임.
- 신관세법의 효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며, 수입업체가 관세를 바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분할 납부를 하거나(6개월간 무이자)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완납을 미룰 수 있는 제도도 같이 시행될 예정임.

ㅇ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동일관세율(common customs duty) 적용 품목 확대
- 과거 동일품목에 대해 제각기 다른 관세율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동일관세율 적용 품목이 대폭 확대될 예정. EEU 출범 이후 동일관세율 작업이 시작되었고, 올해부터 그 해당 품목이 확대됨.
- HS 코드별 상세 관세율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영문으로 된 정보는 우측상단의 “Foreign Economic Activity Commodity Nomenclature and Common Customs Tariff of the Customs Union”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링크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ett/Pages/default.aspx

ㅇ 통관절차 간소화
- 과거 수출입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A부처, B부처 등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서류들을 받았야 했으나 이제는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세무위원회 홈페이지(http://kgd.gov.kz)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서류를 발급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됨.
- 무역업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활발한 무역경제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 사회분야  

ㅇ 고용주 부담 사회세 감세
- 2018년부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세가 기존대비 약 1.5% 감소할 예정임. 기존 고용주가 부담하던 사회세(social tax)는 최대 1만1,430텡게(약 36달러)였음.

ㅇ 카자흐 중앙은행,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이자소득세(15%) 도입
- 카자흐 중앙은행은 올해 1월 1일부로 현지화 예금이자(비거주자한, 거주자는 세금 부과 없음)에 대해 15% 이자소득세를 도입. 현지 높은 금리를 이용해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2017년도에 카자스탄에 120일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명서를 국세청으로 부터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됨.

ㅇ 자동차 등록-온라인으로 가능 
- 전자정부(e-government)의 일환으로 자동차 등록의 온라인화가 추진 중임.
- 현지서 자동차를 처음 구입한 경우 http://egov.kz에서 바로 자동차번호를 선택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면 됨. 알마티-아스타나 시민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의 최종확정까지 약 5일 소요

ㅇ EEU 회원국 간 자동차 반입기한 연장 
- EEU 회원국 간 자동차 반입 가능기간이 과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 즉, EEU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인은 같은 E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에 자차를 최대 1년까지 반입할 수 있음. 
- EEU 회원국 간 자유롭게 자동차로 왕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민간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월 최저임금 인상, 여성 연금수령 연령 상승
- 2018년도 최저 임금이 전년도 2만8,148텡게 (87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3만3,745텡게(105달러)로 인상
- 아울러,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여성의 연금수령 연령은 만 58세에서 58.5세로 늘어남. 카자흐 정부는 2027년까지 이 연령을 63세까지 올릴 예정임.

□ 시사점

ㅇ 지난 2015년 1월 탄생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놓고 있음.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추진 동력을 잃는 듯했으나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 경제가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다시 회복세로 전환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ㅇ 현지 각종 제도 변경과 관련,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바이어들은 아직까지 정책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에서 경차 및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KAZ PARTS사의 경우 “전자통관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많으며 시스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고 오류도 많다"고 함에 따라 과거에도 그랬듯 정부 의도대로 새로운 정책들이 빨리 정착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ㅇ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도입 및 시도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현지 시스템과 자의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관료들의 온도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Eurasiancomission.org, Nurbusinesscompany.kz, Tengrinews.kz,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알마티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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