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정부,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위해 중소기업 지원"

[KITA_무역뉴스_2018.2.12]

中企 기술탈취시 배상액 '10배'…당정, '징벌적 손배'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 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금년 중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추진하기로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는 한편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한다.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 법무단을 신설 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 당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최소화하고, 요구 서면 기재 사항에 반환 및 폐기 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두나 전화 요청 등으로 인해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송부 내역이나 일시 등 자료를 기록·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거래 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5일 검찰 내 신설된 특허범죄조사부(기술탈취사건, 지식 재산권 관련 수사 전담)와 전국 지방경찰청에 있는 19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에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소송 전 신속한 구제 지원을 위해, 피해 기업의 신고를 받아 중기부 장관이 사실조사, 시정권고·공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당정은 대·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기술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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