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한 사업에 주목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29]

中 허난성,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집중육성 지원책 발표

- 정저우시 2018년 1월 10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을 위한 실시의견' 발표
- 기업당 300만 위안 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수출기업 육성 의지 표명
- 해외지사 설립, O2O 지원강화 등 새로운 지원 내용도 추가해 발표

□ 정책 주요 내용

ㅇ 전자상거래 기업이 국경 간 사업을 추진 시 매출액에 따라 대폭적인 지원책 제시
-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거나 제3자 플랫폼을 활용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매출액 100만 달러 이상 달성할 경우, 판매액의 5%를 지원하며 한도액은 300만 위안임. 

ㅇ 일반기업이 전자상거래 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도 전체비용의 최대 30%까지 보조 
- 매출액이 2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광고비용, 제3자 플랫폼 사용료,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의 30%를 지원하며 한도액은 300만 위안임.

ㅇ 새로운 무역방식인 O2O모델 적극 지지 표명
- 정저우시 일정 구역 내 체험숍(면적 1000㎡ 이상) 운영 시 연 매출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설 경우, 매년 일정보조금(300위안/㎡당)을 지급하며 이때 최대 지원금은 300만 위안임.
- 정저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외에 체험숍을 설립해 상기 언급 조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300만 위안을 지원함. 

□ 기타 지원 내역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 중 공공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 
- 플랫폼 내 입점기업수가 50개 이상이고 연매출액이 1500만 달러에 달할 경우 공공서비스 플랫폼 운영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한도금액은 300만 위안임.

ㅇ 정저우시 상무청 인증기업이면서 일정조건 충족기업에 대한 지원
- 정저우시 상무청의 인증을 받고 운영시간이 1년 이상이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지구 내 입주기업 중 플랫폼 내 기업 수가 30개사를 넘고 1만㎡ 이상 면적을 사용할 경우 시범지구 내 입주기업에  매년 50위안/㎡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300만 위안임.

ㅇ 전자상거래 본사 및 거점 설립 기업에 대한 지원
- 중국 인민은행 지급업무허가증을  보유한 제3자 지급 플랫폼 기업이 정저우에서 전국급이나 지역급 본부를 설립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금융업무를 하면서, 연 거래 금액이 2억 달러를 돌파할 경우 실적에 따라서 최대 300만 위안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함.

□ 국경 간 전자상거래 + 물류 신모델 언급 및 관련 지원 확대 천명

ㅇ 해외 공용창고 건설 및 활용 지원
- 1만㎡ 해외 공용창고를 설립하고 운영시간 1년 이상 전자상거래 업체 대상 창고 설비 투입액의 30%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며, 최고 지원금은 300만 위안임. 
- 1000㎡ 전체 해외창고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창고를 1년 이상 사용하면 임차료의 30%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금은 최대 50만 위안임.
- 해외창고를 사용하고 임차료와 제작비가 10만 달러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업체한테 실제 지출 비용의 30% 금액을 지원함. 최종 지원금은 50만 위안임.

ㅇ 수출창고 설립 지원을 표명
- 정저우시에서 지정한 창고에 수출창고를 설립하고 정저우 해관은 승인을 받을 경우 수출액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함.

ㅇ국제물류 전용회선(즉 물류 전세기) 개설 지지를 언급
- 국제물류 전용회선을 개설하는 업체는 매년 평균 일주일 이상 운행할 경우 일정 조건 부합시 300만 위안을 지원금 받을 수 있음.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에 총력

ㅇ 전자상거래 기업 본사 및 지역본부에 대한 지원 확대
- 정저우에서 국가급이나 지역급 본사를 설립할 코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업체한테 매년 수출액에 따르면 지원을 제공함.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형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 소형업체가 매년 거래액은 15만 달러에 달할 경우 3만 달러 거래액에 대해 1만 위안 보조금으로 지원함. 한 업체가 매년 최대 30만 위안임.

ㅇ 제품 브랜드 육성 지지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업체가 연 매출액이 100만 달러에 달하면 상표 등록 비용이나, UNSPSC 분류코드 등 국제 인증 비용 총액의 80%를 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한도액은 50만 위안임.

ㅇ 해외 지사를 설립 지지 표명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은 연 매출액이 1000만 달러이고, 그 중 해외지사 매출액이 300만 달러에 달하면 1개지사/30만 위안 기준으로 자금액을 지원하며, 한 업체에 최대 300만 위안 지원금을 지원함. 

□ 시사점

ㅇ 허난성 정저우시는 중국 최초로 지정된 전자상거래 시범지구로서 수천 개에 달하는 중소형 플랫폼이 활동하는 주 무대임.

ㅇ 물론 베이징·상하이·항저우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소재한 도시에 비해 인프라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정저우 지역은 우수한 물류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방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중국기업들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임. 

자료원: 정저우시 인민 정부,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체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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